무상증자 시 한도 금액
■질문요지는
무상증자 시 한도 금액에 대해 문의함.
무상증자를 하면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입의 한도 및 요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를 설명하면
무상증자는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임하는 것으로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만 전입이 가능하고 임의적립금은 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함.
이 경우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전입순서에는 제한이 없음.
기타의 요건으로 회사 정관상의 수권주식수 범위 내에서 발행이 가능함.
만약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이사회 결의로 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의 결정을 할 수 있음(상법 461조).
또한 회사에서 종류주식(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무상증자를 판례(2011.7.28. 2009다90856) 및 다수설은 주식분할로 보기 때문에 동일한 종류주식을 발행해야 함(주식분할설).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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