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구성 변경에 따른 질의
■질문요지는
내년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중임.
현재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 주총시 여성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함.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영향에 대해 문의함.
1. 이사회의 사외이사 구성비율 개선이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장점 등이 있는지 여부
2. 이사회 의결시 찬반이 4:4로 같을 경우 해당 의안에 대한 처리 방안
- 현재 정관은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단,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따른다."
■이를 설명하면
1.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이사회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규정(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의 제정·개정이유로 기업 의사결정기구의 성별(性別)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이사 전원이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되지 않게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동 제도는 대규모 상장회사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법률상 따라야 하며, 이는 독일 등의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중인 제도로서 여성임원 확대를 통한 양성평등(兩性平等)을 실현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동 제도의 도입에 따른 회사의 이점 등은 지배구조 개선 또는 사회적 평판 개선 등 회사가 처한 상황이나 지향하는 경영목표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임.
2. 상법상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을 요하는 이사회 결의에서 회사의 정관 등을 통해 해당 결의가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나 ‘대표이사’ 같은 특정인이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한 경우도 있음.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이는 법률적 근거 없이 특정인에게 복수의결권을 주거나 결의요건을 완화시키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다수결의 원칙에도 반하여 인정되지 않음(대법원ᅠ1995.4.11.ᅠ94다33903).
따라서 이사회 결의에서 특정한 의안에서 찬반이 가부동수인 경우, 이는 부결로 처리해야 함.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상증자 시 한도 금액 (0) | 2021.12.07 |
---|---|
임시주주총회시 의결권 대리행사인의 지참 필요서류 (0) | 2021.12.01 |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문의(상법 제542조의9) (0) | 2021.11.24 |
주요 종속회사의 영업 양수도 시 지배회사의 이사회 등 개최여부 (0) | 2021.11.24 |
본점 소재지 변경 공시 (0) | 2021.1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