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질문요지
Q :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평소 이사회에 잘 참석하지 않던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 내용설명
A : 상법에서는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이사에게 통지하지 않고 소집한 이사회에서의 결의는 무효사유가 있는 결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일부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가 결여되었다면 결의의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그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할 수 있음.
이사회 결의 무효사유는,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의 경우와 같이 이사회소집절차는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등이 있음.
판례 중에는, 일체 경영에 참가한 일 없이 항상 다른 이사에게 결정을 위임하고 의사록에 날인만 해 주던 이사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한 이사회를 유효하다고 본 경우(대법원 1992.4.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가 있긴 하나, 이는 매우 특수한 예외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이사회에 평소 잘 참여하지 않았지만 전혀 경영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사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않고 결의한 때에는, 해당 이사가 참석해서 반대표를 행사해도 결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가 무효가 된다고 판단해야 할 것임.
왜냐하면 해당 이사가 출석하여 토론과정을 통해 다른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기 때문임.
이사회는 소수의 합의체이기 때문에 각 이사의 발언이 결의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일부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가 결여된 채 이루어진 이사회의 결의는 당연히 무효로 보아야 함.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감사(직무집행감사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상법 제412조 제1항), 이사회 출석권 및 의결진술권이 부여되어 있음(상법 제391조의2 제1항). 따라서 이사회의 소집은 감사에게 통지되어야 함(상법 제39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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