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질문요지
Q :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감사에게는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 내용설명
A :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감사에게도 이사회의 소집을 통지해야 함. 그 소집통지의 방법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 전에 각 이사․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함(상법 제390조제3항). 정관에 소집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이사회도 소집통지를 하여야 함.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상법 제390조 제3항), 통지일과 개최일 사이에 1주의 기간이 있어야 함.
감사에 대한 이사회 소집통지없이 개최된 이사회의 결의를 유효하게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눠지고 있음.
그런데 감사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이사회 결의의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결의는 무효가 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임. 감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감사에 대한 통지흠결은 감사의 직무감사의 기회를 빼앗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는 이사회 결의의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있음.
상법상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감사(직무집행감사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상법 제412조 제1항), 이사회 출석권 및 의결진술권이 부여되어 있음(상법 제391조의2 제1항). 따라서 이사회의 소집은 감사에게 통지되어야 함(상법 제390조 제3항).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감사에게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사회의 결의는 통지의무 위반이 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음.
감사가 출석하여 의안 심의에 참석함으로써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임.
다만 감사에 대한 이사회 소집통지의 흠결은 이사회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상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사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이사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가 인정되고 있음.
판례도 하자 있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한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1989.7.25. 선고 87다카2316 판결).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사회 결의요건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0) | 2022.04.04 |
---|---|
회사의 이사회 소집절차 하자 (0) | 2022.04.04 |
일부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0) | 2022.04.04 |
회사의 사전 통지된 이사회 목적사항 외의 안건 처리 (0) | 2022.04.04 |
안건을 사전통지하지 않은 이사회의 효력 (0) | 2022.04.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