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선임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안의 부결
■ 질문요지
감사 선임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 안건이 부결될 경우 어떠한 고려사항이 있는지?
■ 내용설명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필요적 상설기관이므로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상법 제406조),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감사의 인원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상장규정상 감사 선임이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경우, 감사위원회 구성과 달리 지배구조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지정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감사의 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음.
상법은 감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이사에 관한 상법 제38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상법 제415조), 임기의 만료(또는 사임)로 인하여 퇴임한 감사는 새로 선임된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감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고(퇴임이사 규정 준용), 전임의 감사가 후임자 취임 전까지 권리·의무 유지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일시감사 선임 청구가 가능함(일시이사 규정 준용).
구체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기관인 감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가지 권리의무가 있는 것(퇴임이사라고 함)’으로 보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상법 제386조, 제415조. 이 경우 일시감사라 한다). 이 경우 그 전임자가 사망, 해임 등의 사유로 권리의무를 다하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에 일시감사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임.
판례는 ‘일시이사 선임이 필요한 때’가 이사가 해임된 경우 또는 이사가 중병으로 사임하는 등의 경우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11. 17. 자 2000마5632 결정)의 입장은 일시감사 선임 청구의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할 수 있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주주총회를 통하여 설치해야하며 이 때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해야 함(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감사위원회의 3인 이상인 감사위원이 일부 선임되지 못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대상이 되고(상법 제636조 제3항 제6호), 상장회사는 관리종목이 지정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 유의해야 함.
상법상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법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상법 제542조의11 제4항), 이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님.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선임안건 부결 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선임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즉시 임시주주총회 등을 소집하여 감사위원 결원을 보충할 의무가 있음.
감사위원이 임기만료 또는 사임하여 법률 및 정관에서 정하는 감사위원의 최저원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퇴임한 감사위원은 새로 선임된 감사위원(후임 감사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감사위원으로서의 권리 의무가 있음(상법 제393조의2 제5항 및 제386조 제1항).
현행 상법상 감사의 경우에는 일시 이사 선임제도(상법 제386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있으나(상법 제415조), 법원에 대한 일시이사 선임청구제도가 감사위원회에 준용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때문에 일시 감사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
기존 감사위원이 감사위원으로서 권리의무를 다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회사가 법원에 일시감사위원의 선임을 청구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상법상 일시 감사위원 선임청구는 그동안 명문의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었으나, 일시 감사위원의 선임을 결정한 판례가 있으므로, 법원에 일시 감사선임제도와 같이 일시감사위원을 선임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대전지방법원 2018. 6.29. 결정 2019비함19,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8.19. 결정 2019비합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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