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사회 소집절차 하자
■ 질문요지
Q :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소집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소집한 이사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 내용설명
A :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와 달리 이사회결의의 하자에 대하여는 상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출석한 이사회에서 이사회 규칙으로
일정한 일자에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을 사전에 정해 두거나 이사 및 감사의 전원이 소집절차 생략에 동의하고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음.
무효사유로는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했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절차상 하자)와 결의 내용이 법령과 정관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을 것임.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회사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상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사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이사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가 인정되고 있음.
대법원 판례는 어느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이사회에서 한 결의는 그 이사가 소집통지를 받고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여진 경우 그 이사회 결의를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있는 반면에(대판 1992. 4. 14. 90다카22698),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적법한 이사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다 한들 이사회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 결의가 당연무효라고 판시한 것도 있음(대법원 1992. 7. 24. 92다749)
또한 판례는 하자 있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한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1989.7.25. 선고 87다카2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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