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을 사전통지하지 않은 이사회의 효력
■ 질문요지
Q :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목적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이사회 회의장에서 이를 상정하고 심의한 경우 이사회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 내용설명
A :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시나 장소는 반드시 통지되어야 한다만,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한 통지는 달리 볼 수 있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와는 달리 이사회 소집통지에는 목적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 이유로서는 이사는 이사로 재임하는 동안은 이사회 출석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주주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함과 달리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정관에서 회의의 목적사항을 미리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이를 미리 통지하지 않으면 이사회에서의 심의와 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자 판례의 입장임(대법원 2011.6.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따라서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회사의 정관에 이사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사회에서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 달리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음.
즉,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목적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결의한 것은 이사회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만, 일반적인 회의의 소집통지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 영업활동에 관한 내용에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사외이사.기타 비상무이사도 있으므로 소집통지에 회의의 목적사항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음(김주영, 주식회사법 대계 Ⅱ(2016), 4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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