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표준정관의 조문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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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장회사 표준정관의 조문 기재방법

by 소식쟁이2 2022. 2. 23.

상장회사 표준정관의 조문 기재방법 

■ 질문요지
상장회사 표준정관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과 관련하여

1) 상장회사 표준정관상에 조문표기 순서와 관련하여
*예시) 제8조 (주식의 종류),  제8조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1), 제8조3(종류주식의 수와 내용2) ....

*개정) 제8조 (주식의 종류), 제8조1(종류주식의 수와 내용1) 제8조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2) ...

순으로 개정으로 변경되는게 맞지 않는지?
만약 기존 표기가 맞다면 왜 저렇게 표기하여 하는지?

■ 내용설명
정관은 법령보다 하위 규범인 자치법규로서 법규성이 인정되고 있음.
따라서 일반적인 법률 표기방식에 따라 조문의 배치 및 조문번호 등을 부여하고 있음.

예를 들어 법규의 표기방식은 제8조와 제9조 사이에 새로운 조문을 넣으려고 하는 경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순으로 작성되며, 이러한 표기방식은 표준정관이나 일반적인 회사의 정관에서도 이에 따르고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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