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의 의결권 행사 기준일 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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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정관상의 의결권 행사 기준일 변경 방법

by 소식쟁이2 2022. 1. 30.

정관상의 의결권 행사 기준일 변경 방법


■ 질문요지
회사 정관상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12월31일로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준일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정관변경을 하는 임시주총을 통해 기준일을 변경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에 관하여 '일정한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결권 행사 기준일(주주총회 기준일)을 결산일인 12월 31일로 정한 경우, 

 

기준일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개월 내의 날로 정해야 하고(상법 354조 3항), 주주명부폐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상법 354조 2항), 기준일인 결산기 말일로 부터 3개월 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함. 

회사 정관의 기준일에 관한 규정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회사는 정관에 이를 규정할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함.

회사가 이와 달리 운용하는 것은 정관 및 법령위반이 되며, 만약 회사가 이와 달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임시 또는 정기)를 통해 반드시 정관 개정절차를 거쳐 정관변경을 해야 함.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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