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주총회 관련한 공시 및 공고와 관련하여 '2주전'과 '2주간 전'의 의미
■ 질문요지
주주총회 관련한 공시 및 공고와 관련하여, 그 기간의 계산시에 '~주간 전', '~주 전'이 많이 있는데 그 의미가 서로 다른지?
예를들면 감사보고서 제출은 주주총회 1주전이고, 주총소집결의는 주주총회 2주간 전인데, 기간계산의 방법이 다른 것인지?
주주총회 개최일을 2022년 3월 25일로 예를들어 설명 요청
■ 내용설명
상법상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 기간계산 방법에 따라야 함.
민법상 기간의 계산에 있어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민법 157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민법 161조).
민법상 기간계산에 따르면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주주총회일이나 이사회일)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아니면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함.
상법의 규정 중 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2주 전에’ 또는 ‘2주간 전에’의 표현이 있으나, 이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상법에서는 특별히 기간의 계산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민법을 준용하여 월력으로 계산함(민법 제160조). 민법상 기간계산에 따르면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주주총회일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아니면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예시에 따른 기간계산의 경우에 초일불산입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일이 2022.3.25(금)인 경우, 그 기산일은 3.24(목)이 되며 이로부터 1주간 전은 3.17(목)까지 법률행위를 해야 하고, 2주전은 3.10(목)까지 법률행위를 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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