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구성 관련으로 '특수한 상황 발생 대비'를 위한 질의
■ 질문요지
자산 5천억원 미만의 유가증권상장회사로서,
3월말 정기주주총회 도래에 따른 이사회 구성 관련으로, 다소 특수한 상황의 발생 대비를 위한 질문임.
1. 회사는 통상 정기주총 3주전 '주총소집 이사회'를 통해 이사후보를 확정하는데, 이사회에서 후보 확정 한 후, 아직 정기주총을 개최하기 전이라면 이사후보 교체가 가능한지?
만약 교체가 가능하다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면 되는지?
2.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제1항에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내부사정으로 임기만료 등으로 퇴임해야 하는 이사의 결원을 금번 예정된 정기주총에서 선임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임시주총 등을 통해 결원 충족될 때까지 퇴임해야 할 이사가 지속적으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참여해야 하는지?
또한 이러한 경우, 이사후보 안건 상정 없이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해야 하는건가?
3. 그리고 대표이사 공석시에는 즉시 선임해야 하는지?
주총 등의 별도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선임전까지 사내이사가 일정기간 대표이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1.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 등에 대하여 결의해야 함(상법 제362조).
이 경우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소집결의 이사회 당일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를 해야 함(공시규정 제7조 1항 3라).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시 통지 및 공고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소집하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 등을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면 됨(상법 제363조 제1항, 제542조의4 제1항).
회사가 소집결의 이후 총회일, 회의의 목적사항 등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법상 회일의 2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므로 소집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항도 주주총회 2주전까지 통지하면 됨.
2. 질의만으로 이사수를 특정하기 어려우나 이사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함.
만약 회사가 의결정족수 부족 등으로 이사(감사)선임의 건이 부결되어 법률 또는 정관상 규정하고 있는 이사(감사)의 최소원수(3인 이상)를 결한 경우, 즉 이사(감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하여 법률 및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감사)의 최저원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퇴임한 이사(감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후임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감사)로서의 권리 의무가 있음(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6조, 제415조).
이외에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최소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만료 또는 사임하는 이사(감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유지하는 것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사(감사)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종전의 이사(감사)가 해임된 경우, 이사(감사)가 중병으로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 등과 같이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감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법원은 이사・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음(상법 제386조 제2항).
이 경우 퇴임이사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출석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임.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지 못해 정관이나 법률상의 이사 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임시주총을 개최하여 부족한 이사를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임(상법 제383조).
*질의 상 '이사후보 안건 상정 없이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해야 하는'의 의미는 파악이 불가함.
3. 질의상 대표이사 공석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내이사가 있는 것으로 보임.
대표이사는 상무에 종사하는 사내이사가 될 수 있으며, 사내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은 것임.
다만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전이라면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 따른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대표이사를 대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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