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직무집행 감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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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이사회 직무집행 감독의 범위

by 소식쟁이2 2022. 4. 1.

이사회 직무집행 감독의 범위

■ 질문요지 
Q : 이사회가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법률이나 정관 위반 외에 업무집행의 합목적성.효율성까지도 감독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A : 상법에서는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상법 제393조 제2항)’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감독의 범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음. 이사회의 직무감독권은 이사회가 결정한 업무집행사항에 따라 이사가 성실하게 업무집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이사회가 감사한다는 것이다. 이사회의 감사는 적법성은 물론 타당성 감사에도 미치고 있음.

즉, 위법·부당한 행위의 견제와 같은 소극적 시정목적에서 뿐 아니라 합목적성·능률성을 이유로 한 경영정책목적에서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임. 예로서 특정사업 진행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지시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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