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사항
■ 질문요지
Q : 법률이나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가 결의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A : 상법상 이사회의 권한은 크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이사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사항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상법 393조 1항).
판례는 ‘법률 또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중 이사회가 일반적, 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음(대법원 1997. 6. 13. 96다48282).
상법상 이사회가 결의할 사항으로는우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93조).
그 외에 주주총회 소집결의 등 개별 조항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또한 정관자치의 원칙에 따라 회사가 이사회 결의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둘 수 있음.
그런데 상법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주주총회와는 달리 법률이나 정관에 정하는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으면서 일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음(대법원 1997.6.13. 선고 96다48282 판결 :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
실무상으로는 회사 내부규정인 이사회 규정에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의 범위를 열거하여 두고 이에 따라 집행하고 있으며, 상장회사협의회 또는 코스닥협회에서 작성한 표준이사회운영규정을 참조해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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