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이사회 소집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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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감사의 이사회 소집 가능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4. 1.

감사의 이사회 소집 가능 여부

■ 질문요지 
Q : 감사가 대표이사의 정관 위반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A : 상법 제390조에서는 주식회사 이사회의 ①소집권자, ②다른 이사의 소집 요구, ③소집절차, ④소집절차의 생략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소집권자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상법 412조의4 제1항), 이는 감사가 직무수행의 결과를 이사회에 신속하게 진술하게 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2011년 상법개정으로 도입된 것임.

2011년 개정 전 상법은 감사에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이사회의 소집청구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았음.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또는 위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었음. 다만, 이사회 소집청구권자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는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음.

그런데, 2011년 개정 상법에서는 감사기능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회사의 손해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청구권을 부여하고 이사회를 직접 소집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412조의4). 감사의 이사회소집청구권은 조문 규정상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이사회(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즉 상법상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412조의4 제1항). 이러한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음(상법 제412조의4 제2항).

먼저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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