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기 이후에 선임된 감사의 주주총회 감사보고
■ 질문요지
결산기 이후 정기총회 전에 감사로 선임된 자가 결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주주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 제447조의3은 “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447조의4 제1항은 “감사는 제447조의3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1주 전까자 제출할 수 있음(상법 제542조의12 제6항).
상법상 감사(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상법 제413조, 제415조의2 제7항). 감사 본인이 직접 진술하여야 하므로 감사는 원칙적으로 총회에 출석하여 진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감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의견진술 절차를 이행할 수 없음.
상법 제413조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감사의 의무는 주주총회 제출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의무와 그 조사결과를 해당 주주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하는 진술의무로써 여기서 ’의안‘이라 함은 주주총회 의결사항인 의안부터 당일 논의될 사항 전체를 말하고, ’서류‘란 영업보고서, 정관변경, 합병, 영업양도 등 주주총회 의안 사항에 대한 법률상 작성이 요구되는 모든 서류가 해당됨.
그 외에 별도로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제출대상인 감사”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주체인 감사”에 관한 별도의 명문규정을 상법은 두지 않고 있어, 당연히 감사보고의 주체가 반드시 결산기 이전에 선임된 자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결산기 이후에 감사로 선임된 자라도 하더라도 결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주주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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