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의 이사회 소집통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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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법상 회사의 이사회 소집통보 방법

by 소식쟁이2 2022. 4. 1.

상법상 회사의 이사회 소집통보 방법

■ 질문요지 
Q : 이사회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서면으로만 통지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A : 상법상 이사회의 소집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음. 반드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구두·전화·FAX.이메일·사내방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도 됨(임재연, 회사법Ⅱ(2016), 329면; 이철송, 회사법강의(2016), 678면).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함. 이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음(상법 제390조 3항).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회 소집통지의 존재 여부에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는 가급적 추후 증명이 가능한 방법(우편, Fax,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즉, 이사회의 소집통지 방법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이든 전화, 구두 등에 의한 통지이든 제한이 없음. 다만, 통지사실의 입증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상법 391조의2 1항),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감사에게도 하여야 함(상법 390조 3항). 

감사에 대한 이사회 소집통지가 결여된 경우 당해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학설ㆍ판례는 나누져 있음. 감사는 본래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어서 이사회에서 의결권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감사에 대한 이사회 소집통지없이 개최된 이사회의 결의를 유효하게 볼 수 있다는 견해와 이와 동일한 취지로서 감사의 이사회출석권은 감사권의 수행을 위한 것이고 이사회결의의 적법성을 위한 것이 아니며(대법원 1992.4.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절차상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있음(부산고등법원 2004.1.16. 선고 2003나12328 판결).

상법상 감사에게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사회의 결의는 통지의무 위반이 되고,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 심의에 참석함으로써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감사에 대한 소집통지의 생략은 이사회의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며,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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