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장에게 상정의안에 대한 Casting Vote 부여 가능 여부
■ 질문요지
Q : 이사회의 안건 결의 결과 가부동수일 때 의장에게 결정권을 부여(이른바 'Casting Vote')하는 것이 가능한지?
■ 내용설명
A :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음.
그런데, 회사에 따라서는 이사회 결의가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또는 대표이사)에게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관규정을 둔 회사가 있음.
이사회의 보통결의를 요건으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에서 가부동수가 나온 경우에 특정이사에게 결정권을 주도록 하거나 그러한 가부동수가 나온 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정관규정 혹은 이사회 규칙 내지 이사회의 결의의 효력에 관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짐.
이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서와 같이 의결권의 평등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긍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다수설은 법적 근거 없이 특정인에게 복수의결권을 주는 것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반하므로 부정하고 있음.
다수의 견해는 그러한 결의를 무효로 평가하고 있으며(무효설), 이는 특정이사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으며, 가부동수를 유효로 보는 것은 다수결의 일반원칙에 반하게 됨.
따라서 가부동수를 유효로 보는 것은 이사회의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상법에 위반되고, 그 결과 상법상 출석이사의 과반수를 요구
하는 보통결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임.
또한, 판례는 이사회 결의가 가부동수인 경우 이사회 의장의 결정에 의하도록 규정된 정관에 따라 의결한 연대보증의 건을 무효로 판시한 사례가 있음(대법원 1995.4.11 선고 94다339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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