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이사의 이사회 의아네 대한 거부권 부여 가능 여부
■ 질문요지
Q : 일부 이사에게 이사회 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 내용설명
A : 일부 이사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사회 의장에게 Casting Vote를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 없이 특정인에게 복수의결권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만약 특정 이사에게 거부권을 준다면 상법상 강행규정인 이사회의 결의요건(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이 무의미해 지는 것이고, 사실상 해당 이사의 의사에 따라 의안이 결정되어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지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유사한 경우로 이사회 결의가 특정인의 동의(특정 대주주 또는 채권자)를 얻어야 발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회사의 권한배분의 원칙에 반하므로 무효이다(이철송,회사법 강의).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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