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요건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 질문요지
Q : 당사는 이사의 수가 많은 반면 대부분이 비상근 이사로서 구성되어 회의 참석이 쉽지 않은 바, 이사회 결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법보다 완화된 결의요건을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내용설명
A : 상법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요건을 정관으로 다르게 정하고자 할 때, 결의요건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91조제1항).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상법의 요건보다 완화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음.
결의요건 중 이사회의 성립요건(의사정족수)는 이사회의 개회시(開會時)를 비롯하여 토의·결의의 전과정을 통해 유지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결의요건은 정관으로 가중할 수 있으나 완화할 수 없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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