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안건 상정에 대한 정관 및 이사회 규정 등의 의미
■ 질문요지
특정 의안의 이사회 상정 및 결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 관련
당사의 경우,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 자문역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관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정 및 개정된 이사회 규정 내에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을 부의사항 중 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음.
만약 이사회 결의에 따른 전무, 상무 등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당사의 실정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관 및 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항목을 삭제 / 수정해도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는지?
나. 해당 항목을 삭제 및 수정하기 전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전무, 상무 등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이루어졌을 시,
이에 대한 페널티나 위법사항이 발생할지, 그리고 해당 선임 및 해임행위가 무효화되지는 않는지?
2. 조직의 변경 관련
상법 제393조 1항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중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이 명시된 점에서 착안하여 조직변경 시 이사회 결의 및 감독이 필요하다는 취지인지?
혹시 해당 조항 상의 "중요한 자산" 및 "대규모 재산"의 정의에 대하여 명시된 내용이 있는지,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어떤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하는지?
■ 내용설명
1. 상법상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권한은 이사회에 있으므로 이사회 규정 등은 적법한 절차 거쳐 개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이사회(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규정이므로 제정ㆍ개정 권한에 관한 별다른 정함이 없다면 이사회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개폐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 법률이나 정관 등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 요건인 경우에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대표행위 또는 업무집행을 해야 함.
이를 무시하고 이사회 결의없이 한 경우 그 대표행위 등의 효력은 하자가 있는 이사회 결의의 계속행위에 관한 효력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사회 결의가 없는 비등기임원의 해임 등은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1996. 1. 26 판결, 94다42754 등).
3. "중요한 자산" 및 "대규모 재산"의 정의와 관련하여
상법상 ‘중요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중요한’의 요건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어느 재산의 처분이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대법원 2005. 7. 28. 2005다3649),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차입재산의 가액,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당해 재산의 차입목적 및 사용처,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08. 5. 15. 2007다23807).
이 경우에 실무상 상법 제393조 제1항 또는 제374조 제1항 1호, 3호에 따른 ‘중요한’의 의미는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양수도 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자산양수도 종료보고서의 제출 등의 규제를 받은 자산총액 등의 10% 이상의 ‘중요한 자산의 양수도’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다만, 각각의 제도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임에 따라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에 유의해야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시 주주총회 시에 감사위원(감사) 보고사항 (1) | 2022.10.05 |
---|---|
상임이사회 운영상 의결정족수나 소집통지 등 (0) | 2022.10.04 |
회사의 특정 안건에 대한 이사회 상정 및 결의 필요성(법적) (0) | 2022.10.04 |
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발행한도 (0) | 2022.10.04 |
상장회사에서 비상장 계열회사의 주식양수도 (2) | 2022.10.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