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특정 안건에 대한 이사회 상정 및 결의 필요성(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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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회사의 특정 안건에 대한 이사회 상정 및 결의 필요성(법적)

by 소식쟁이2 2022. 10. 4.

회사의 특정 안건에 대한 이사회 상정 및 결의 필요성(법적)

■ 질문요지
회사에서 아래의 안건을 결정해야 할 때,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고 결의를 받아야 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또한 아래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하여 페널티가 발생하는지? 또 관련 조치가 무효화되는지?

1. 당사 임원(전무, 상무, 상무보 등) 선임/해임 시
2. 조직 변경 시(본부, 실, 부문 단위로, 지점 신설이 아닌 기존 조직 내에서 변경)
   ※ 지점 신설, 이전, 폐지 시 상법 제 393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하고 있으나, 조직변경의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3. '2.'의 조직변경의 결과로 새로운 보직의 임원이 선임되거나 해임될 경우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비등기임원 선·해임권을 가진 회사 내 기관과 회사 내부조직의 정비에 관한 결정권한을 어느 기관이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보임.

1. 상법 제393조 1항에 따르면 이사회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다는 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을 회사의 업무집행을 예시하고 있음.


따라서 일상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 집행은 대표이사가 하며(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8282 판결), 이러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은 이사회가 하게 됨.

2. 회사 내 비등기임원의 선·해임 등의 결정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의 필요 여부는, 
먼저 상법(제393조 등)과 회사가 영위하는 업법(業法) 또는 정관상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 여부 및 해당 회사의 이사회 규정상 미등기임원의 선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임하면 될 것임. 예를 들어 표준 이사회 규정은 ‘회사의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선임 및 해임을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상장회사 표준이사회 규정 제11조 제1항 제2호(5))


따라서 미등기임원의 선·해임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이사회 규정 및 내부 위임전결규정 등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임.   


3. 이 경우에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므로,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일정한 업무집행사항이 이사회의 승인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회사의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명문의 규정을 두거나 대표이사에 위임 또는 회사의 위임전결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임.

그런데 만약 특정한 업무집행사항이 내부 규정상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회사 경영에서 차지하는 사안의 중요성, 경영상태와 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한 경영사항으로 판단될 경우에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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