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발행한도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의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정관 조항은 표준정관을 참고하여 기재되어 있음.
2021 개정 상장회사 표준정관 中 제14조의2를 살펴보면,
제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2.10., 2007.12.20., 2013.12.27.)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이하 생략)
이 때, 각 호의 한도가 1,000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1,0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되는지?
■ 내용설명
질의 회사의 정관에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하여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경우,
정관 규정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 표현한 후, 각호에서는 각각의 발행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발행가능한 제3자배정방식과 일반공모방식의 발행한도는 각각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참고로 만일 CB나 BW 발행시 정관상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발행·배정하였다면, 이는 정관위반에 해당하여, 정관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CB·BW발행무효의소 대상이 될 수 있음(상법 제429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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