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회 운영상 의결정족수나 소집통지 등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상임이사회의 경우, 법률적 근거가 없는 기구로 상임이사회 규정을 따로 두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사회 규정을 위배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의결정족수나 소집통지 관련해서도 이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따라야 하는지?
예를 들면 상임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소집통지는 모든 이사와 감사에게 해야 되는지, 이에 관련 판례가 있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에서 정확한 ‘상임이사회’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움.
다만 이는 회사에서 정관에 근거한 이사회 내 위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내에 대표이사와 소수의 이사들로 구성하는 비공식의 별도의 그룹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만약 이들이 회사 내에서 실질적으로 경영 및 회사의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공식적인 결정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비공식적 회의체에 대하여, 이사회 소집과 결의방법 등 이사회 내 위원회가 이사회 규정을 준용하는 상법 제393조의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말하기 어려움.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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