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녹음 또는 녹화에 관한 질의
■ 질문요지
상법상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안건과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음.
1. 의사록 외에 이사회 진행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기록을 남겨야 하는 의무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2. 만약 회원사 중 이사회 녹음 또는 녹화를 진행하는 사례가 있다면, 사전에 이사들의 동의를 구하고 사후 의사록과 마찬가지로 회사 측에서 보관 및 관리하는지 등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지?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상법 제391조의3 제1항), 이사회 의사록은 비치할 의무는 없으나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391조의3 제3항 단서). 즉 회사채권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상법 제396조 제2항), 이사회 의사록에 대하여는 열람·등사청구권이 없다는 차이가 있음.
상법상 이사회 결의에 관여한 자는 책임이 따르고, 이사회 의사록은 이사의 책임추궁 등에 있어 증거서면이 되나(상법 제399조 제3항), 녹취록이나 녹음테이프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관하여 실무적 사례는 본회에서 파악하기 어려움.
다만, 이와 관련하여 녹음테이프를 피고인 이외의 자의 진술기재서류로 보아 작성자의 서명날인과 진정성립을 요구하고 있음.
판례에 따르면 녹취서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법원은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의 내용이고, 그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서명날인과 진정성립을 요구하고 있음(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도7461).
따라서 회사는 이를 참고하여 이사회의 녹취파일에 관한 명문의 법적 규정은 없으므로, 이사의 채무불이행 책임의 추궁 등을 고려하여 회사는 내규로 정해 보관 및 관리를 하면 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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