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겸직에 관한 결격사유
■ 질문요지
상법 시행령 34조 제5항 3호에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중인 자"를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타 법령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등기사항증명서 상 "기타법인"으로 분류되는 진흥원, 연구원도 다른 회사에 포함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사외이사의 결격요건과 관련된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는 사외이사 결격요건으로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를 규정하여 그 겸직이 제한하고 있음.
이 경우에, 사외이사의 겸직이 제한되는 회사의 종류 등과 자격은 상장이나 비상장 구분없이 상법상의 회사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에서 등기된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비등기임원이 아니다)으로 재임할 경우를 말하며, 따라서 당해 상장회사 외에 1개사까지 상법상의 회사에서 등기된 이사 또는 감사, 집행임원으로 재임할 수 있음.
상기 질의에서, 사외이사 후보자가 겸직하는 기관과 소속 등이 ‘진흥원 또는 연구원’으로서 상법상의 회사가 아니거나 등기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등이 아닐 경우에는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법상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 (0) | 2023.02.25 |
---|---|
기업집단내 상장계열사 사내이사의 비상장 계열회사 대표이사 겸임 (1) | 2023.02.25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선임 실패시 대응 방법 (1) | 2023.02.25 |
회사(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합병의 경우 합병일정 단축 가능 여부 (0) | 2023.02.25 |
자회사 매각 관련 절차 (0) | 2023.0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