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상법 제542조의9)
■ 질문요지
상장회사 특례인 상법 542조의9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자 등과 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고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고해야 함.
만약, 거래가 23년에 발생할 예정으로서 23.1월에 이사회 승인을 받을 것으로 가정할 때
1안) 23.3월 주주총회 보고가 적합한지(처음 도래 정기 주주총회)
2안) 24.3월 주주총회 보고가 적합한지(23년 거래이므로 23년에 대한 주주총회)
■ 내용설명
상법 제542조의9 제3항 내지 제5항이 적용되는 상장회사는 모든 상장회사가 아니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하며(상법 제542조의9 3항, 상법 시행령 제35조 4항), 이 경우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최대주주 등과 일정규모 이상의 (금지행위를 제외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보통결의만으로 할 수 있고, 다만 정기주주총회에 해당 거래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할 의무사항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거래를 최대주주 등과 한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해당거래의 목적·상대방·거래의 내용·거래의 날짜·거래의 기간·거래의 조건·해당 사업연도중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유형별 총거래금액 및 거래잔액을 보고하도록 한 것임(상법 제542조의9 4항, 상법 시행령 제35조 8항).
상기 질의는, 따라서 이사회 승인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후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므로, 2023.1월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 2023년 3월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면 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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