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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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법상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

by 소식쟁이2 2023. 2. 25.

상법상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

■ 질문요지
상법상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상법 제458조에 따르면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이때 적립한도인 자본금의 2분의 1의 기준일이 결산기인지 이익잉여금 처분일인지?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0억원인 경우 배당가능금액이 1000억원이면 이익준비금을 50억원 적립하고 950억원을 배당하여야 하나,
결산일 이후 정기주총일 이전까지 자본금을 50억원으로 무상감자한 경우,
이익잉여금 처분일에 적립하여야 하는 이익준비금이 결산일 기준 자본금인 100억원의 2분의 1인지? 아니면 이익잉여금 처분일 기준 자본금인 50억원의 2분의 1이 되어 25억원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975억원을 배당할 수 있는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 내용설명
상법상 적립이 강제되는 이익준비금의 적립금액은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이며, 이익준비금의 적립기준이 되는 것은 매결산기의 이익 내지 당기이익이 아니라 매결산기의 이익배당액이 됨.

이러한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는 자본금의 2분의 1로 되어 있고, 여기서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따라서 신주발행, 주식배당, 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 전환사채의 전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 등에 의하여 발행자본이 증가하거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한도도 변동될 것임.

또한 자본금의 2분의 1이라는 이익준비금의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이익준비금이 적립된 경우에 그 초과액은 임의준비금이 됨. 반면에 자본금 감소로 인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이 법정적립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 초과액은 그대로 이익준비금으로서의 성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참고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법정적립한도가 주주의 이익배당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립시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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