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내 상장계열사 사내이사의 비상장 계열회사 대표이사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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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기업집단내 상장계열사 사내이사의 비상장 계열회사 대표이사 겸임

by 소식쟁이2 2023. 2. 25.

기업집단내 상장계열사 사내이사의 비상장 계열회사 대표이사 겸임

■ 질문요지
기업집단내 상장사인 계열사 A사의 사내이사가 동일 기업집단내 비상장 계열회사 B사의 대표이사를 겸입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함(상법 제397조 제1항). 

상법상의 경업금지는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겸직금지도 ‘동종영업’을 전제로 하고 있음(상법 제397조).

이 경우에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는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과 경합관계에 있어 회사와 이사 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거래를 말하고, 회사의 정관상 규정된 목적사업은 일차적으로 경합관계에 있는 거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다만, 회사의 정관상 규정되어 있는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행위당시로서는 시행계획이 없는 사업이나 행위당시에 이미 폐업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으나, 회사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이나, 일시적으로 휴지(休止)하고 있는 사업 또는 개업 준비에 착수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 경업거래로서 금지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이사회의 승인시기에 대하여는 사전승인이 이루어져야 하고 추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해석하고 있으며, 승인해야 할 회사는 동종업종일 경우 당해 회사 뿐만아니라 상대방 회사의 이사로서 재임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 회사의 이사회에서도 승인되어야 할 것임. 

즉 회사의 목적사업 등이 동종영업인 회사에서 겸직을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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