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이사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 이사회 효력
■ 질문요지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평소 이사회에 잘 참석하지 않던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390조 제3항에서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이사회의 소집통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사회의 소집권자인 각 이사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일 또는 정관으로 정한 날까지 해당 통지를 발송해야 함.
따라서 원칙적으로 일부 이사에게 통지하지 않고 소집한 이사회에서의 결의는 무효사유가 있는 결의에 해당하게 됨.
일부 이사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한 경우, 해당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반대투표를 해도 결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는 무효로 됨. 해당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면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판례에는, 일체 경영에 참가한 일 없이 항상 다른 이사에게 결정을 위임하고 의사록에 날인만 해 주던 이사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한 이사회를 유효하다고 본 경우(대법원 1992.4.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도 있지만, 이는 매우 특수한 예외적인 사례로서 일반화 시키기는 어려움.
따라서, 이사회에 평소 잘 참여하지 않았지만 전혀 경영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사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않고 결의한 때에는, 해당 이사가 참석해서 반대표를 행사해도 결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가 무효가 된다고 판단해야 할 것임.
이는 해당 이사가 출석하여 토론과정을 통해 다른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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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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