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임원 선임시 주주총회 승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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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이사회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임원 선임시 주주총회 승인방법

by 소식쟁이2 2022. 4. 23.

이사회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임원 선임시 주주총회 승인방법

■ 질문요지 
Q :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이 다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될 경우에, 그 주주총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승인 결의를 특별결의로 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A :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정관의 정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제340조의2 제1항) 또는 이사회에서 부여시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542조의3 3항). 즉, 부여대상자가 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부여한 후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의한 사후승인을 받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해야 하며, 이사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해야 함.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제542조의3 제1항). 


또한 회사의 등기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부여해야 함(상법 제542조의3). 

이사회의 결의로 등기이사에게 부여를 금지한 취지는 부여대상자인 등기이사 본인이 주식매수선택권제도의 취지(회사에의 기여)에 대한 고려 없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함. 
따라서 부여 당시에 등기이사가 아닌 직원으로서 부여받았다면 이와 같은 남용의 소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부여를 승인하는 주주총회 결의는 보통결의로 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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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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