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책임의 감경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상법 제399조 제1항). 그러나 상법상 정관으로 정하여 이를 경감할 수 있음.
이러한 이사의 책임경감을 위해서는 회사의 정관에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는 뜻과 함께 상법이 정한 한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면책되는 금액의 범위와 그 결정의 주체를 정해야 함.
다만 이러한 책임감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및 이사가 경업금지(상법 제397조), 회사기회유용금지(상법 제397조의2)와 자기거래금지(상법 제398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책임감면에서 제외됨(상법 제400조 제2항 단서).
구체적으로 상법상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의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포함)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감경하는 것이 가능함.
이는 과도한 이사의 책임을 일부 감경하는 경우로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 중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 3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의 규정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상법 400조 2항).
이사의 보수는 월봉, 년봉, 수당 등 다양하므로 상법이 보수액에 포함하고 있는 ‘상여금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은 주의적인 규정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이사의 보수액은 그 명목과 관계없이 이사가 최근 1년간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이익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기준시점은 상법이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임.
1) 제한대상
이사의 책임감경은 이사에게 적용되며, 집행임원 및 및 감사에게도 준용되는 규정임(상법 408조의9, 415조).
등기된 이사이면 사내이사, 사외이사를 불문함.
하지만 현행 상법상 등기되지 않은 업무담당이사, 사실상의 이사, 업무집행관여자 등에게는 준용되지 않고 있음.
2) 제한방법
회사가 이사의 책임감경을 위하여는 정관에 그 근거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며, 회사는 이사의 책임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 3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의 규정으로 면제할 수 있는 것임.
정관에서는 책임감경 기준을 상법보다 높게 정할 수 있으나, 감경되는 금액은 상법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므로 이를 더 낮게 정할 수는 없음(예 보수액의 5배, 사외이사는 2배).
법상 이러한 감경의 의결주체가 없어, 실무상 이사들의 이해상충문제를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일부 특별결의로 규정한 회사 있음)로 결정 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음.
3) 예외 적용
이러한 정관에 의한 책임감경은 이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경우와 경업금지(상법 397조), 회사기회유용금지(상법 397조의2), 자기거래금지(상법 398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상법 400조 2항).
상법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항의 주주전원에 의한 책임면제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이사의 고의·중과실 등의 경우에도 주주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책임의 면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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