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기준일제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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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법상 기준일제도 해설

by 소식쟁이2 2022. 3. 16.

상법상 기준일제도 해설

 

기준일은, 의결권행사기준일, 배당기준일, 결산일(결산기준일)이 있음. 구체적인 설명을 상법책자를 참고하여 기재함.

개정전 상법은 ‘결산일=배당기준일’이며 ‘일할배당’임을 근거로 하여 신주에 대한 배당기산일 관련 조항(제350조 제3항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개정 상법에 따라 ‘결산일=배당기준일이며 일할배당해야 한다’는 說과 ‘구주와 균등배당해야 한다’는 說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개 되었음( ‘균등배당’이 원칙이며, 정관으로 ‘일할배당’ 또는 ‘당기 무배당’ 가능) 

상법은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에 관하여 “일정한 시기”라고만 규정하는데, 
i) 기준일을 결산일인 12월 31일로 정하고, 주주명부를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정기주주총회일 종료일까지 폐쇄한다면, 기준일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개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하고(상법 354조③), 주주명부폐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므로(354조②) 결산기 후 3개월 내에 소집하여야 하고, 

ii)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의 재무제표 승인에 의하여 결산을 확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결산기 후 90일 이내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라고 규정한다.

(상장회사의 경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의안이 가결되지 아니하여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3월 30일 또는 3월 31일/2월달이 28일까지 있는지 아니면 29일까지  인지에 따라 다르다)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47조①1). 사업보고서 등에 의하여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다음 날 관리종목지정이 해제된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47조②1).

한편, 12월 결산 상장회사들의 정기주주총회가 3월말에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점에 관하여, 배당기준일과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을 결산기말로 하는 관행과 함께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의 제출, 법인세법상의 확정 신고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 12월 결산사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주주는 반드시 12.31자 명부에 기재된 주주이어야 하나? 
그러나 상법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할 뿐(354조③) 결산기로부터 언제까지 정기총회를 소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기준일을 반드시 결산기말로 정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2. 상장회사 사업보고서 기재 제무제표는 반드시 주총에서 승인된 재무제표 이어야 하나?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이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제표에 관하여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임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외감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이며, 회사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지 못하였더라도 동 재무제표는 사업보고서에 기재 가능하다[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실무안내 (2019. 12), 129면]. 

3.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주총 승인 재무제표를 가지고 해야 하나?
이와 함께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며, 신고 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법인세법 60조①, ②1). 

즉,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해서 법인세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재무제표가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재무제표일 것을 명시적으로 요

구하고 있지는 않다. 아울러, 법인세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에 의한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법인세법 60조⑦). 

4. 12월 결산사의 결산배당기준일은 반드시 12.31 이어야 하는가? 
배당기준일을 결산기말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법상 결산배당의 기준일은 결산기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결산기말이 아닌 영업연도 중간에서 배당기준일을 정하게 되면 결산배당이 아닌 중간배당이 되며(462조의3), 결산기말 이후 기준일 사이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 상법 제350조 제3항, 제423조 제1항 등과 관련하여 배당금산정이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8년 1월 15일에 신주가 발행되고 배당기준일이 2018년 1월 20일로 정한 경우에 상법 제350조 제3항 등에 의거 정관에서 ‘영업연도 중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게 되면 해당 신주에 대하여는 2017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2017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배당 결의시 구주와 동액배당을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2017년 말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자본기여분을 계산한 일할배당을 줄 것인지 불명확해진다. 

이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은 결산기말이 아니어도 되지만, 배당기준일은 결산기 말이 될 수밖에 없다. 배당기준일이 결산기말로 고정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 제3항에 따라 배당결정은 기준일인 결산기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표준정관상 주주총회를 4월 또는 그 이후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의 의미
상법상 배당결정기관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로 2원화되어 있는바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을 정관에서 결산기말 이후의 날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익배당을 결정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는 결산기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결국, 상법상 정기주주총회를 결산기말로부터 4월(정확히는 4월 이후이나 분기결산 발표시기와 겹치므로 4월을 전제로 함)에 개최할 수 있는 회사는 정관에서 이사회에 재무제표 확정권을 부여한 회사로서 결산기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이익배당(주식배당 제외)을 결정한 회사로 제한된다. 

이에 개정 상장회사 표준정관에서는 회사들이 주주총회를 개최시기를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총회의 특정일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과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확정권이 주주총회에 있는 경우 이외에 재무제표확정권이 이사회에 있는 경우를 추가로 신설하였다. 

재무제표 확정권이 주주총회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결산기말을 정기주주총회 기준일로 정하고 있으나, 재무제표 확정권이 이사회에 있는 경우에는 정기총회의 주주명부 폐쇄기간 및 기준일을 결산기말 이후인 1월 중에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3조), 정기총회의 소집시기를 ‘결산기말로부터 3월 이내’가 아닌 ‘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17조). 

그러나 신설된 표준정관 규정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를 4월에 개최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달리 배당을 받을 주주와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가 달라지게 되며, 주식배당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정기주주총회를 결산기말로부터 3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참고 : 임재연 회사법 2, 20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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