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임원의 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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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비등기임원의 책임 등

by 소식쟁이2 2022. 3. 16.

비등기임원의 책임 등 

이사가 아니면서 전무, 상무 직위를 사용하는 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상법상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표현이사라고 말함. 
표현이사(업무집행지시자등)는 상법 제401조의2에 따라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이사로 보고 있음.

판례는 상법 제401조의2 1항 3호의 표현이사는 명칭 자체가 영향력행사의 근거가 되므로 제1호(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및 제2호(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와 달리 영향력행사라는 별도의 요건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음(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9240).

이러한 표현이사는 표현대표이사와 달리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므로(해당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임), 회사에 의한 외관부여나 상대방의 신뢰는 요건이 아님. 
책임을 묻는 청구권자도 표현대표이사는 회사이나, 표현이사는 회사와 제3자가 됨.

이사가 아니지만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
표현이사인 업무집행관여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상법 제399조․ 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보고 있음(상법 401조의2 1항). 
따라서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대행하였다고 하여 바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책임(상법 399조)과 제3자에 대한 책임(상법 401조)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법적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됨.
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집행관여자는 원래 임무라는 것이 없으므로 본인의 임무해태는 있을 수 없고, 결국 해당 법적 이사에게 임무해태가 되는 경우를 의미함.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제401조 제1항의 임무해태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함. 업무집행관여자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제399조 제2항과 제3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를 준용하는 제401조 제2항도 마찬가지임.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업무집행관여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짐(상법 401조의2 2항). 업무집행관여자는 자본금충실책임은 지지 않는 것임.

구체적으로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에 관한 제401조의2 제1항은 제399조,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는 준용하나, 제400조는 준용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에 의하여도 면제할 수 없다는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이사의 책임은 감면될 수 있는데 이사로 의제되는 자의 책임은 감면될 수 없다는 것은 비례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고, 제400조는 제399조를 준용하는데 수반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업무집행관여자로서 업무집행에 관여한 것이 임무해태에 해당하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면 이사와 동일한 책임감면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음.

(참고. 임재연 회사법2, 2021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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