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내용 중 제재사항 기재 - 세무조사 관련
본문 바로가기
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내용 중 제재사항 기재 - 세무조사 관련

by 소식쟁이2 2023. 4. 9.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내용 중 제재사항 기재 - 세무조사 관련

■ 질문요지
사업보고서에 기재 내용 중 제재부문에 대한 기재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인 아래 규정을 보면 제재의 경우 "조세관련법 등의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아래 부분에 대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

기업의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산출세액" + "가산세액"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산출세액의 경우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산정되는 세금이며, 가산세는 일정경과에 따라서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것임.

[문의내역]
1.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제재 부문 기재가 필요한지 (세무조사 기업의 경우 기재안하는 기업도 있는것으로 확인)  : 표 형태로 기재되는 공시기준 양식은 2021년 개정된 것으로 판단
2. 기재가 필요하다면 행정상의 제재로 보면 가산세액만 해당이 되는것같은데, 세무조사 결과의 가산세액만 기재해도되는지?
-----
공시규정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1-3-1조(제재현황) 회사 또는 회사의 임ㆍ직원이 공시대상기간중에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상법, 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조세관련법, 환경관련법 등 국내외의 금융, 조세 및 환경 관련 법령과 노동, 소비자보호 및 부정경쟁방지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일자
   2. 제재기관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5. 금전적 처벌(조치)의 경우 해당금액
   6. 횡령·배임의 경우 관련금액
   7. 사유 및 근거법령
   8.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9.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다.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ⅳ. 처벌 또는 조치내용에는 형사상 유죄의 선고가 있었거나 형사사건이 계류중인 형사상의 처벌과 금융관련 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ㆍ조세관련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를 기재한다. 다만, 형이 실효되거나 감경된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할 수 있고,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이 받은 경고ㆍ주의와 같이 경미한 제재, 검찰통보 등 미확정 사실, 행정조치가 취소된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특히,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의 경우 관련 위반사실 및 위반금액, 추징세액 및 벌금 등 조치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 내용설명
사업보조서 상 제재사항 기재는 조세관련 법령에 의한 내용도 기재해야 하므로, 세무조사 관련 사항도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 경우에 ‘금전적 처벌(조치)의 경우 해당금액’은 질의처럼 가산세액을 기재할 경우, 주석등을 통해 별도의 이를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임.

특히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그 기재상 유의사항 등을 보면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의 경우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보다 정확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기재하기 바람직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