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의 대응
■ 질문요지
주주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면서 회사에 자료를 요청한 경우 이를 거부해도 되는지?
■ 내용설명
주주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확보를 목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거 실시하면서 회사에 주주명부의 열람, 등사를 요청하는 등의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있음.
실무상으로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시 주주의 주소와 보유주식 수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권을 먼저 행사하여 주주명부를 등사하는 것이 절차상 우선함.
자본시장법상(2013. 5. 28 공포, 2013. 8. 29 시행) ‘발행회사가 아닌 의결권 권유자’는 발행인이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① 주주명부의 열람, 등사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② 의결권권유자를 위하여 의결권권유자의 비용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주주에게 송부해 줄 것을 요구할 경우에 발행회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2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152조의2).
자본시장법은 이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도 두고 있음(자본시장법 제449조제2항제8호의2,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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