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장외주식 거래 가능여부 및 배당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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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우선주 장외주식 거래 가능여부 및 배당 문의

by 소식쟁이2 2022. 8. 28.

우선주 장외주식 거래 가능여부 및 배당 문의


■ 질문요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되어있던 우선주가 상장주식수 미달 사유로 인해 거래소에 의해 상장폐지 절차를 거치는 경우 아래 내용이 궁금함.
 1) 우선주 주주가 정리매매 기간에 보유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 상장폐지된 이후 장외시장에서 본인의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장폐지된 우선주에 대해 해당 우선주 보유 주주는 우선주 상장폐지 이후에도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3) 우선주가 상장폐지 되었지만 비상장 주식으로서의 가치는 유효하다면, 결산 시점에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상장폐지된 우선주를 지속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

■ 내용설명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거래소의 상장계약이나 상장규정은 사법상 계약관계이며 상장폐지조치 또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음(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다1753 판결; 대법원 2004.3.4.자 2001무49 결정; 헌재 2005.3.8.자 2004헌마442 결정 등).

즉, 상장계약에 의해 상장한 주식이 상장폐지 되는 것은 이러한 사법상의 계약관계의 해소에 해당함.

따라서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본질 및 기관의 권한과 의무, 주주권리 등은 상장폐지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며, 다만, 비상장주식이 경우, 거래소를 통한 주식시장을 이용하여 거래할 수 없어 환금의 기회가 제한되고, 주식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임. 

[참고]
상장회사는 회사의 의사결정(주주총회)에 따라 자진 상장폐지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가 자진하여 상장폐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조) 
1) 거래소에 증권상장폐지신청서와 첨부서류(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제출 ,
2) 일반보유주주의 주식 매수, 장외에서 일정기간 매수확약 등 일반주주 보호절차 이행, 
3)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상장폐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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