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 공시
■ 질문요지
비상장사인 종속회사가 제3의 기업을 흡수합병 하게 될 때, 해당 종속회사가 거래소 기준으로 주요종속회사가 아닌 경우라면
("최근사업연도 말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지 않음)
지배회사는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의무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건에 대해서는 공시의무가 없다하더라도 종속회사가 합병을 하게 될 경우 지배회사가 공시해야 할 다른 항목이 있을지?
■ 내용설명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의2(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서 종속회사 공시와 주요종속회사 공시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공시항목 중 분할, 합병, 분할합병은 종속회사 공시항목에서 제외하고 주요종속회사의 공시대상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음
즉, 주요종속회사(종속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회사)가 「상법」제522조(합병), 제527조의2(간이합병),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에 따른 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지배회사인 상장법인이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신고하고 있음(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의2제1항제1호).
반면 주요종속회사가 아닌 종속회사는 자율공시로 「상법」제522조(합병), 제527조의2(간이합병),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에 의한 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지배회사인 상장법인이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신고할 수 있음(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의2제1항제1호).
이외에 비상장 종속회사의 합병과 관련하여 다른 공시 공시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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