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과의 자산 거래 관련 정정공시
■ 질문요지
질의는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임대 정정공시 시점에 관한 것으로
1) 상장회사인 당사와 거래 상대기업은 같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임.
2) 2021년 10월 이사회에서 21년 12월 경 당사가 상대기업으로 부동산 임대계약 체결 예정임을 의결함 후 공시함.
3) 부동산 설비 이슈로 인해 계약이 지연되어 예정된 계약일자(21년 12월)에 계약 체결을 하지 못함.
4) 2022년 현재까지 계약 체결 가능성 희박함. 2022년 이후로 계약 가능성 높음.
5) 이 경우 정정공시를 해야하는지? 한다면 어느시점에 하는게 타당한지?
■ 내용설명
상장법인이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해 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하고 있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은 불성실공시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며, 공시기한 등을 준수하지 않는 공시불이행과 기공시한 내용을 번복하는 공시번복, 기공시한 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공시변경으로 구분함(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9조~제32조).
이 경우에 공시번복은 이미 공시한 내용의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를 말함.
다만 부동산 임대계약 체결을 체결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거래 상대방에 있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 등에 대하여는 거래소의 확인이 필요함.
공시 규정상 (상장)회사는 확정공시한 후, 해당 공시내용이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므로(유가증권공시규정 제45조), 회사가 공시한 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해야 함.
따라서 상기 질의에서 부동산 임대계약 체결을 체결하지 못함을 확인한 시점에 공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공시시점 등은 거래소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장회사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5% 보고제도) 관련 문의 사항 (0) | 2022.08.29 |
---|---|
우선주 장외주식 거래 가능여부 및 배당 문의 (4) | 2022.08.28 |
상장회사의 유무상증자 지분공시 (2) | 2022.08.28 |
상장회사의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공시 (2) | 2022.08.28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5% 대량보고 제도) 특수관계인 관련 (0) | 2022.08.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