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5% 보고제도) 관련 문의 사항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 특별관계자인 계열회사가 당사의 지분을 약 6%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존속법인을 인적분할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였음.
존속법인의 보유 지분은 신규법인으로 이전되며, 해당 존속법인의 주식담보대출 계약 또한 신규법인으로 이전됨.
해당 내용 관련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작성 중에
제3부 2. 세부변동내역에
존속법인의 주식 변동 (-)
신설법인의 주식 변동 (+) 값을 기재할 경우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 항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이 경우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을 어떤식으로 작성 해야하는 것인지?
기타 항목에 신규법인의 설립등기일 종가를 기준으로 금액을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사항에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양식을 살펴보면,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의 ‘기재상의 주의’에는
“「기타의 경우」에는 각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로 주식등을 상속, 수증 등 매매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로 안내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보유지분은 “인적분할로 인한 취득”이므로 ‘해당 란’에는 취득자금 없이 취득하였다는(원인 또는 계약 등)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임.
보다 정확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거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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