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의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 질문요지
우리사주조합장이 주주명부에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되어 있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에 대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내용설명
설명은 조합원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설명함.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은 조합장 명의로 되어있으나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를 조합원계정과 조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도 계정별로 행사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법상 조합원 계정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조합장이 행사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의결권 행사 위임을 요청하여 조합원이 직접 행사할 수도 있음(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 제2항).
조합의 대표자(조합장)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찬반의 의사표시를 받아야 함. 또한, 동 기간 동안 의결권 행사 위임 요청 여부를 확인하여 위임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결권을 위임하여야 함(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조합원이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주식은 그 의사표시에 따라 행사되며, 동 기간 동안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은 Shadow Voting(해당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에서 의사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행사) 방식으로 함(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되는 주식)하는 경우 그 주식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정한 수탁기관에 1년 이상 예탁해야 하는데, 주주총회에서 예탁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조합의 대표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거나 또는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할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①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사 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② 조합원이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주식보유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고 당해 조합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며,
③ 만일 위 7일 이상의 기간동안 조합원의 의사표시 또는 위임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당해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의사표시가 없거나 위임의 요청이 없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하면 됨(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의 의사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법으로 정해진 조합의 의결권행사방법이므로 조합의 대표자가 조
합원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별도의 권유절차는 필요하지 아니함.
참고로, 조합계정으로 보유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①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는 조합원의 의사표시 비율과 동일한 비율대로 행사하는 방식,
② 해당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하는 방식,
③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행사하는 방식 중에서 조합과 사업주가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조합의 대표자가 행사하게 됨(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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