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의 의결권 재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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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우리사주조합원의 의결권 재위임

by 소식쟁이2 2022. 3. 20.

우리사주조합원의 의결권 재위임

■ 질문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을 다시 다른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조합원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조합원 계정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조합장이 행사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의결권 행사 위임을 요청하여 조합원이 직접 행사할 수도 있음(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 제2항).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이 개인별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조합 주식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조합원이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하면 조합원에게 당해 의결권을 위임하는 등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우리사주조합의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의 고유권한으로 보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즉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위임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장과 의결권을 위임받
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관계는 일반적인 대리에 있어서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와는 다르며, 이러한 규정에 의해 의결권을 위임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임. 

또한 위임법리에 따르면,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판례도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결권 행사의 취지에 따라 제3자에게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재위임할 수 있음(대법원 2009.4.23. 선고 2005다22701,22718 판결).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원은 특별한 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 자신에게 위임된 의결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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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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