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 작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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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 작성 관련

by 소식쟁이2 2022. 3. 21.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 작성 관련

■ 질문요지
내부감시 장치의 구성요소 중 감사위원회 관련하여
상장회사로서 당사는 감사위원(사외이사)은 원래 3명이어야 하나, 한분의 개인적 사정으로 사퇴하여 결원 중이며 이번 주주총회 시 선임 예정임.

질문> 평가의견서 작성 시 "이사회에 사외이사 포함 여부" 여부 작성 시 1명 결원 임에 따라, 이사회 인원 이면서 사외이사 1명 을 제외하고 기입 하는 것의 적정한지?

     기존> 이사회는 7인으로 구성 되어 있고 사외이사 3인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변경> 이사회는 6인으로 구성 되어 있고 사외이사 2인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 내용설명
감사위원은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이사로서 사임의 의사표시는 별도의 조건을 두지 않는 이상 곧바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함.

다만 상법상 감사위원회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상법 415조의2 2항),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별도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음(상법 542조의11 2항).

상법상 이사가 임기만료․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함으로써 감사위원이 3인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전체 이사의 원수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에도 후임 감사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감사위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함(퇴임 감사위원이라 함). 

상법상 이사가 임기만료․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써 법률․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원수․특정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규정은(상법 제386조 제1항),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도 준용됨(상법 제393조 제5항, 제386조 제1항)

따라서 상기 질의회사의 경우, 3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3인 미만으로 되는 경우 퇴임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사외이사를 포함한 인원을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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