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감사위원회 대면회의가 아닌 컨퍼런스 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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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감사위원회 대면회의가 아닌 컨퍼런스 콜 가능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1. 11.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감사위원회 대면회의가 아닌 컨퍼런스 콜 가능 여부

[질의]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법인임. 

당사의 감사위원회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야 함.
 
최근 코로나 재난 및 일부 위원의 일정상 대면회의가 불가능할 경우에, 컨퍼런스 콜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외감법 및 이에 따른 감사위원회 규정상에 컨퍼런스콜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만약 감사위원들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한지?



[설명]
상법상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그 회의 운영과 절차는 이사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따라서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방법(소위 컨퍼런스콜)으로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음.

다만 외감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감사위원회 및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대면회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감사인 선정을 위한 대면회의 개최시 미리 마련한 감사인후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내용을 검토하여야 함(외감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이때 대면회의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상장회사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표준예시 제8조의3 제3항).  

따라서 명문의 규정이나 해석이 없는 이상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영상회의는 허용되지만, 음성만 송수신되는 컨퍼런스 콜이나 서면회의·음성회의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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