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사회 관련 규정의 해석과 의사록에 이사의 기명날인 누락
■ 질문요지
상법 제391조의3에 따라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해야"하고, "의사록에는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하는데, 이 경우에 일부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경우, 의사록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인지?
■ 내용설명
1. 이사회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상법 제391조의3 제2항).
2. 이는 의사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반대하는 자’를 기재토록 하는 이유는 이사회 결의의 집행에 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때에 결의에 찬성한 이사 외에도 책임을 묻게 되는 데, 반대하였다는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어 책임추궁의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반대의 의사를 기재하는 경우 당해 이사회 결의의 집행으로 인한 책임에서 면책될 가능성 있음.
이사회의 효력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는 적법한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표결이 있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의사록에 일부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었다고 해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님.
따라서 이사회의사록 작성과 관련하여 출석한 일부 이사의 기명날인이 누락되거나 이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이는 의사록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만 의장은 그 사실을 의사록에 기재하면 됨.
즉, 기명날의의 추후 보완방법 등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나 해석 등은 없으므로, 곧바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무상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하지 못한 이유를 기재하여 작성한 후에 추후 보완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팩스로 서명의 사본을 송부받은 후 첨부한 후에 추후 원본으로 보완하거나, 우편을 통해 받아 추후 첨부하거나, 국내 복귀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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