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시 3% 의결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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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시 3% 의결권 산정

by 소식쟁이2 2023. 3. 11.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시 3% 의결권 산정

■ 질문요지
3% 의결권 관련하여,  

A 회사 총발행 주식수 : 5,000,000주
 *자사주 : 7,000주
 *상호주 : 100,000주

그렇다면 3% 계산은 
①  5,000,000 X 0.03 = 150,000주
② (5,000,000 - 7,000) X 0.03 = 149,790주
③ (5,000,000 - 7,000 - 100,000) X 0.03 = 146,790주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3% 의결권 제한의 계산에 관한 것으로 보임. 
3% 의결권 계산에서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상호주 및 상호주’는 제외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A)’를 계산해야 하며, 이 A를 기준으로 3% 주식수를 산정하여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주주가 가진 3% 초과 주식을 제외하여 ‘재산정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산정함.

이 3% 계산은 감사 /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에 각각 달리 적용됨.  

*발행주식수(A) : 5,000,000주
자사주 및 상호주(B) : 107,000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 4,893,000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 146,790주 
(소수점 이하 절사) 

이 계산에서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3% 초과하는 주식 등에 가진 주주의 수 등에 따라 ‘재산정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해야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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