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감사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
■ 질문요지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회사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 기존의 상근감사를 감사위원회위원인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10 제1항, 동 시행령 제36조). 다만, 회사가 상근감사의 선임에 대신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할지라도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이하 ‘특례감사위원회’)’에 관한 요건(상법 제542조의11 및 제542조의12)을 충족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10 제1항 단서).
상기 질의 경우에, 구체적이지 않지만 상법상의 상근감사 설치회사가 특례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선임은 불가할 것임.
특례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사외이사는 먼저 사외이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제2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외이사로서의 자격제한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함(상법 제542조의8 제2항 → 제382조 제3항).
그러나 임기 중의 상근감사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감사’(상법 제382조 제3항 제1호)로서 사외이사의 자격상실요건에 해당되므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도 선임될 수 없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발행가능주식총수 계산 문의(상환으로 인하여 소각된 상환우선주 주식수 포함여부) (0) | 2023.03.11 |
---|---|
정기주주총회 재무제표 승인 의안 처리 (0) | 2023.03.11 |
완전모자회사간 거래 시 상법 제398조 적용 여부 (0) | 2023.03.11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시 3% 의결권 산정 (0) | 2023.03.11 |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0) | 2023.03.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