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재무제표 승인 의안 처리
■ 질문요지
주주총회 재무제표 승인과 관련하여,
정관에 재무제표 승인권한이 이사회에 있는 경우, 재무제표 승인의안을 주주총회에 위임한다는 결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음.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주주총회 위임 결의가 필요한 것인지?
정관에서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아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에 위임하는 결의를 진행하여야 할지?
정관이 이와 같은 경우, 재무제표 승인 권한이 주주총회에 있는 것인지? 이사회에 있는 것인지?
■ 내용설명
상법상 재무제표 승인권한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보통결의)에 있으며(상법 제449조),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음.
회사는 정관상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더라도 재무제표 승인의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일정한 요건 불충족의 경우 포함), 이 경우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승인을 주주총회에 위임한다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할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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