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사업보고서 공시 후 정정공시 기한 (주총 변경승인 내용)
■ 질문요지
연간 사업보고서 공시 후 배당에 관한 사항, 이사 선임 등 주총 안건이 수정 가결되었을 경우 정정공시를 해야 하는데, 공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총회 2주전) 사업보고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발송하되, 해당 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발송의무이행 갈음 가능(상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 단서).
이 경우에 주주총회를 통해 총회 상정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정정해야 함.
재무제표 안건이 승인의안(배당의안 포함), 해당 선·해임 안건 등의 경우에, 실무는 기업공시서식 등에 따라 해당 의안이 주주총회의 승인되기 전 안건이라는 것과 향후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임을 기재하고 있음.
따라서 회사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수정가결되는 등의 경우에도 그 기한은 ‘지체없이’ 사업보고서를 정정해야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보고서 공시 임원의 보수 등 기재 (0) | 2023.03.04 |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상 사실상지배주주의 의미 (0) | 2023.03.04 |
상장회사의 매출액 30%의 손익구조변경공시 공시일자 (0) | 2023.03.04 |
상장회사의 임원 퇴임시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 공시 여부 (0) | 2023.03.04 |
결산이사회 개최 시점과 매출액30% 공시 (0) | 2023.0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