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공시 임원의 보수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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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사업보고서 공시 임원의 보수 등 기재

by 소식쟁이2 2023. 3. 4.

사업보고서 공시 임원의 보수 등 기재

■ 질문요지
사업보고서 上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보수 등 >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 현황 관련하여,

개인별 보수 현황 산정 시
2. 산정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설명하는 작성 지침이 있는데
근로소득 內
ⓐ 급여
ⓑ 상여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기타근로소득
에서 복리후생비(복후비 포인트/의료 비용 등)는 
ⓐ 급여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 기타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 내용설명
기업공시서식 제9-2-1조(이사・감사의 보수현황등)의 '작성지침'을 살펴보면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는 보수지급 금액 중 「보수총액」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I. 근무처별 소득명세’상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또는 제22조(퇴직소득)에 따라 산정된 기타소득(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얻은 이익 등)이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기재하도로고 하고 있음. 또한 주식, 현물 등 다른 수단으로 이사·감사의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와 공정가치 산출방법 등을 주석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회사의 입장에서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와 달리,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의욕 고취 등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라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으로 보기는 하지만 이를 급여로 볼지 기타 근로소득으로 볼지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국세청 예규 등에 따르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이 부담할 의료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이에 따라 등기임원의 경우에도 이를 유추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임직원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 등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임직원의 급여로 보아 처리하고 이를 합산한 후 별도의 주석 등을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보다 정확한 내용은 감독당국의 확인을 거쳐 기재해야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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