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병합과 채권자이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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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액면병합과 채권자이의절차

by 소식쟁이2 2023. 3. 26.

액면병합과 채권자이의절차 

■ 질문요지
회사가 액면병합 추진하면서 액면병합 비율을 1:10으로 설정하고

단순히 예를 들어,액면가 100원에 409주를 병합한다고 하면, 40.9가 될텐데, 0.9주는 단주대금 지급을 통해 자사주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면 액면 병합 전에는 자본금이 100*409인 40,900이 되지만 
액면 병합 후에는 40.9에서 0.9는 절삭하여 40*1000인 40,000으로 자본금이 감소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 경우에오 채권자이의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의 경우 액면병합 등으로 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 상법 439조 제2항에 따르면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상법 232조(채권자 이의)를 준용하고, 다만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회사가 액면병합의 경우에도 자본금이 감소할 경우에는 채권자 이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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